“안양시 허가 번복 수십억 피해” 行審
안양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안양시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으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일 안양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산업은 관양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동안구 호계동 근린공원 주변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사업장 이전 부지의 진출입로가 대형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며 한 달 후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A산업에 보냈다.
이에 A산업은 지난 2월 이 일대 땅 5천175㎡와 조립식 건물 82.5㎡를 65억2천여만원에 매입하는 등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서둘렀으나, 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대형차량 교행 대책 등을 수립해 재출하라며 다시 반려 조치했다.
그 후 A산업은 시가 요구한 민원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지난 3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회신을 정정한다는 엉뚱한 통보만 받아야 했다.
시는 회신을 통해 당초 “도로폭(5.5m)이 협소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통보했으나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로 변경했다.
또 시는 A산업이 지난 4월 다시 허가를 신청하자 이번에는 “사업장 이전 부지 주변 근린공원과 안양천,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보완을 요구했으나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A산업은 시의 요구대로 보완을 거쳐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산업 관계자는 “이전을 허가한다는 시장 직인이 찍한 공문서를 보고 70억원을 투자, 땅을 매입해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제와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앞서 시가 허가한 사항인 만큼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계2동 주민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근린공원 옆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담당 국장과 과장, 담당직원을 대기발령하는 등 징계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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