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방부에 산지전용·매장 문화재 보호 등 10여개 인·허가 사항
부지 3만3천㎡ 추가 따라 사전 법적이행안 軍통보
김포시가 위례신도시 군부대의 김포지역 이전(본보 4월 26일 자 10면)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에 10여 가지의 인·허가 등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국방부가 요청해온 군사시설 이전계획 검토에 대해 2개월여간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산지전용허가 등 사전 협의사항을 최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협의사항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것, 사업면적이 3만㎡이상이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이행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지가 시 도시계획도로(대곶 대로 2-1호선)에 저촉되므로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대상지 중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무상귀속 협의도 사전에 선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가 이전해오는데 필요한 13만여㎡ 중 9만9천여㎡는 기존 군부대이며, 3만3천㎡ 정도가 추가된다”며 “추가 부지가 경사가 크지 않고 수목도 대부분 잡목들로 부대 이전에 큰 문제가 없어 법적 이행사항만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 신도시개발지에 편입된 육군 기무부대 중 일부를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산88 일원 12만1천690㎡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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