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분당 3개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9일부터 27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이다.
수정·중원·분당 3개구는 올해 신축, 증축 등을 포함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조사하며,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성남= 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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