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흡연자 설 자리 없다

안성시가 공원과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시는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공원, 주유소,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2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안성= 박석원 기자 swpar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