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공원과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시는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공원, 주유소,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2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안성= 박석원 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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