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04억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인터넷 위택스와 가상계좌 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미납 시 처음 한 달 동안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에 전화(031-390-0184)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김성훈 기자 magsai@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