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수십억원의 종친회비를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배임)로 전 모종친회장 A(5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2005년 종친회장에 재선임된 A씨 등은 같은 해 11월 용인시 일대 임야를 45억원의 회비로 사들인 뒤 6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종친회에 보고해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4년 11월 신도시개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문중 땅 30여필지가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종친회 앞으로 나온 보상금 120억원을 당시 회장직 등에서 물러나 있던 이들이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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