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현장] 양평 ‘롯데마트 건립’ 논란

지역상권 붕괴 vs 소비자 선택권

롯데쇼핑㈜이 양평군 양평전통시장 인근에 롯데마트 양평지점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통시장 붕괴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놓고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롯데쇼핑㈜ 측이 양평읍 공흥리 468의 33 양평전통시장 인근 부지 6천473㎡에 대한 점포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12일자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롯데쇼핑㈜는 이 일대에 연면적 9천980㎡, 지하 2층, 지상 2층, 주차면수 88대 규모의 점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상권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선 양평전통시장번영회와 소규모 점포 상인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롯데마트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점포 부지가 양평전통시장 주변의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 붕괴가 확실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시장인근에건축허가‘희비’ 영세상인 “생존권 위협”긴한숨

소비자 “대형마트 가계에 도움” 郡“상생이먼저…입점지켜봐야”

실제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전통시장 조례)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천㎡ 이하의 준 대규모 점포 개점을 제한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들어서는 위치는 양평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800m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점포 등을 등록하려면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 한다.

반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주부 이모씨(45)는 “양평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지난해 대도시에서 기업형 수퍼마켓(SSM) 파동이 일긴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대형마트 입점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롯데마트 측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상생협력위원회가 계획안을 찬성한 후 군의회에 상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대형마트가 실제 입점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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