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천396건 중 25% 603건 도로·주차장 용지 등 ‘긴잠’ 정하영 시의원 “대책 시급”
김포시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수십년째 미집행시설로 방치하고 있어 토지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시와 정하영 시의원에 따르면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2천396건으로 이중 25.1%인 603건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용도별로 보면 도로가 494건으로 가장 많고 공원이 47건, 녹지 31건, 주차장 24건 등이다. 또 이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96건이나 되며, 10~20년 미만 212건, 20~30년 미만 14건 등 법적으로 20년 이상돼 보상 및 해제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설이 18.2%인 110건에 이른다.
시는 이들 도시계획시설 용도대로 집행하려면 1조5천50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현재 시의 재정 능력으로는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는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도시개발조례에 따라 개발분담금 50%와 도시계획세(2010년 240억원, 2011년 260억원) 징수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 타용도로 사용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사용한 예산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를 활용,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해제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하영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시는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원 배정상 조례의 규정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필요없는 도시계획시설들은 별도 관리계획을 세워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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