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무대행이 회기결정·산회’ 의정부시의회 ‘위법 논란’ 휩싸여

행안부-국회운영위 해석도 이견

의정부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파행으로 인한 회기 일수 경과를 막기 위해 의장 직무대행 사회로 회기를 결정하고 산회해 위법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오후 제213회 제1차 정례회의 4차 본회의를 속개해 1차 정례회의 회기를 이날까지로 의결하고 산회했다.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의장 직무대행 사회로 의장단 선출에 나섰다가 여야 간 합의를 못하고 파행된 지 19일 만이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의회 여야 간사는 회기일정을 정하지 못해 40일인 정례회의 회기가 무한정 경과해 행정사무감사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원 13명 전원 동의 아래 회기를 정하고 산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기결정이 위법이란 지적이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이 최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으로서는 의장만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불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는 의장 직무대행이 회기일정을 정하는 것은 권한 밖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유권해석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장 직무대행은 의장 선출까지만 사회를 보고 개의, 정회, 산회를 비롯 회기결정 등 권한은 새로운 의장이 갖는 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최민수 박사는 의회사무국의 질의에 “의원합의 아래 이의가 없으면 유효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영일 의장 직무대행은 “최소한 정례회의 회기가 무한정 허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단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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