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원·버스정류소 흡연땐 과태료

시의회, 조례안 의결

이천지역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시가 제출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의결하고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금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경계선 이내)을 비롯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안내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평수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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