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공동주택의 수도 사용량을 측정하는 메인 계량기를 잘못 설치해 수년 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과다한 수도요금을 거둬들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이천시와 두산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8년 두산아파트 관로 공사를 하면서 메인계량기 연결관로로 직선 관로가 아닌 구부러진 관로(곡로)를 시공했다. 이로 인해 계량기 계측전 관로에서 유속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됐다. 또 시는 지난 2008년 재시공 당시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방치해 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공동수도 사용량이 많은데 의구심을 갖고 상당기간 외국 자료 등을 수집, 관로의 잘못된 시공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이천 두산아파트
계량기 연결 관로 휘어져 유속 이상 사용량 뻥튀기 市, 2008년부터 은폐 의혹
요금이 과다청구된 것을 확신한 입주민들은 지난 2010년 1월 이천시를 상대로 수도요금 반환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1월 원고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1억5천5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두산아파트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수도요금이 많게 부과돼 의구심을 갖던 중 관로가 잘못 시공된 것을 발견했다”며 “반환 소송을 통해 소송 청구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로공사 당시에는 관로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여건상 곡로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로 인해 관로에서 와류현상 등이 발생, 과다 부과된 일정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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