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회의원 광역철도 국비지원 확대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하남)은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등 수도권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대광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광역철도 건설시 국가가 시행 주체인 경우에는 국비를 75% 지원하지만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60%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광역철도를 지자체에서 시행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 같은 불합리를 시정키 위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시행과 지자체 시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하남선, 별내선 등 수도권 지하철(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지자체 시행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신도시와 보금자리지구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통행수요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왔다”며 “이러한 광역교통수요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간 불합리한 재원분담 구조로 인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연돼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가중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광법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재원분담의 근거가 되는 ‘시행주체별 차등지원’ 규정을 없애고, 광역철도를 노선의 기능에 따라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연장 사업으로 구분했다. 또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가가 광역시·도에는 75%, 특별시에는 60%를 지원토록 했다.

이 법안은 의원 2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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