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자원公 압박카드’ 골몰

소송 이어 상수도 시설·운영관리권 ‘신경전’… 추가조치 고심

양주시가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위탁해지와 관련 소송전에 돌입한 가운데 추가 조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8일 시와 수공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6월 4일 양주시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지난달 23일 의정부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수공은 지난달 27일 효력정지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을 제기, 양주시와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한편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는 지난달 3일 수공에 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권 인수계획을 통보한데 이어 11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양주수도관리단을 방문했으나 관리단의 반발로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시는 다음주 중으로 양주사업단을 다시 방문해 업무 인수인계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실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사업 위탁해지 관철을 위해 수공 측을 압박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두고 실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우선 시는 이번 문제를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자공과 위탁계약을 맺은 18개 지자체 외에 계약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수자공의 불공정·불합리한 계약에 대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반상회보는 물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공과의 불합리한 협약 내용을 알려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마련해둔 상태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주민투표 실시 절차가 까다롭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사정이 시에 불리해질 경우 적극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수공 측은 “협약 전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수도요금이 t당 25원 낮아진다”며 “감사 거부 문제도 감사 범위에 대한 이견을 주장했을 뿐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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