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89만3천666원 이하인 세대로 오는 27일부터 9월10일까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거주 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12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생활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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