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첨예대립 의정부시의회 또 파행
의정부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6번째 본회의를 열었으나, 의장직무대행의 운영과 의장후보 도덕성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또다시 파행됐다.
16일 오후 노영일 의원의 사회로 임시의회가 열리자 마자 민주통합당 대표인 조남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덕적 하자가 있는 새누리당 L의원의 의장후보 용퇴를 요구했다.
이어 같은당 최경자 의원도 “한 달 넘게 의회를 파행시킨 데는 L의원의 리더십도 책임이 크다”며 의장단 후보를 용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국은주 의원은 “그동안 자당 의원에 유리하게 발언기회를 주고 정회요구 때 이의제기를 봉쇄하면서 정회를 선포한 편파적인 의장 직무대행의 사회도 책임이 있다”며 의장직무대행을 문제 삼았다.
이어 국 의원은 차순 연장자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없는 지 의회사무국장에게 물은 뒤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들어 L의원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사생활침해 발언’이라며 공개발언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인복 의회 사무국장은 “의장 직무대행은 의장 등을 선거할 때까지이고 범위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또 회의규칙에 따라 개의, 정회, 산회 등은 의장직무대행의 권한이다”고 밝히면서 “차순 연장자가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조남혁 의원도 “의장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을 사생활침해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L의원은 사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영일 임시의장이 “L의원이 의장 후보에서 물러나면 민주당도 의장단 구성 몫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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