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1조2천억 투입 2016년 완료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17일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녹양역세권 개발은 민간 제안 사업으로 총 1조2천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7층, 지상 6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지상 38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문화·교육시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900%로 계획됐으나 도의 심의 과정에서 830%로 낮아졌다.
시는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능동 58번지 일대로 총 면적 15만3천903㎡이며,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해 개발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경기북부지역 대규모 물류유통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유통업무설비 시설로 결정됐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의한 도시환경 및 교통체계 등 입지여건의 변화로 지금까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미집행 시설로 존치돼 토지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농지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미개발지역이고, 인근 택지개발지구 및 녹양역과 인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높은 개발압력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도입기능 및 개발방향을 제시해 민간부분의 개발참여를 유도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시가 수용함으로써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하게 됐다.
이에 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내 기반시설 51%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상업 및 주거용지에 주상복합과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도 관계자는 “녹양역과 연계해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의정부시에 3조7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만9천명의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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