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 필로폰 투약 및 판매범 2명 검거

가평경찰서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 및 판매한 방모씨(51)와 투약한 김모씨(4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방씨를 구속하고 김씨를 불구속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 판매책인 방씨는 마약전과 12범으로 지난 7월 3일 오후 3시경 춘천댐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에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후배 김씨와 함께 증류수에 희석한 필로폰(0.03g)을 각각 주사, 투약하여 약효를 확인한 후 같은 날 오후 9시경 가평 소재 김씨의 거주지에서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0.51g(17회분량)을 전달·판매하였으며, 김씨는 필로폰을 구입후 전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보관하며 3회에 걸쳐 음용·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첩보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김씨로부터 주사기에 보관중이던 필로폰 0.12g을 압수하고 김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방씨의 소재를 탐문, 추적 수사하여 춘천 K병원에 은신중인 판매책 방씨를 지난 17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방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여 대마종자 0.55g 을 비롯 주사기 111개를 압수하는 한편, 구속된 방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윗선 및 방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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