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허위로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15명 입건

부천소사경찰서는 고의·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보험사 보상팀 직원 A씨(4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27일 새벽 5시22분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공범이 운행하는 차를 고의로 추돌한 후 탑승자 3명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7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