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지천과의 거리가 최대 200m 이내일 경우에만 적용하던 수변 토지 매수제도가 확대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지난달 1일부터 한강수계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인접 토지 단체매도제를 도입해 토지매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접토지 단체매도제는 2인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단체로 국가(환경부 또는 한강청)에 토지 매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와 한강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의 매수하도록 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상은 서로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이미 국가가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그 면적이 2만㎡ 이상(지목상 임야면적 제외)인 토지다.
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7조에 따른 토지매수 대상지역 중 하천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100∼200m 이내)의 지역이 일정비율 이상(50∼80%) 포함될 경우, 단체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체매도 대상 토지에는 당해 년도 토지매수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손병용 한강청 상수원관리과장은 “단체매도 실시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 등의 토지매수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져 매수토지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