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된다

예산·감사·주민제안 등 방안…주민 권리 명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남양주시에 마련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이광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예고 및 의견수렴이 이뤄져 오는 6일 개회하는 제199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총 20개 조로 이뤄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예산, 감사, 주민제안, 위원회 구성, 공청회 및 정책설명회, 주민의견 조사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중요 정책사업과 관련해 보다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16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토록 했다.

시장 소속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보장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참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주체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남양주시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