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부실수사 경찰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감봉·정직·견책에 그쳐

지난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된 경찰들의 징계가 정해졌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청 감사관실은 당시 오원춘 사건을 담당했던 전 수원중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계장, 강력7팀장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했다.

징계수위는 서장 감봉 1개월, 형사과장 감봉 3개월, 형사계장 정직 2개월, 강력7팀장 정직 3개월 등이다. 또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과 112센터장 등은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놓고 심하면 파면까지 예견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 감사관실은 앞서 지난 5월 24일 수원중부경찰서와 경기지방경찰청 경찰 14명 중 5명을 중징계하는 등 11명을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하고, 3명은 경고조치한 바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