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동안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 기부행위는 물론 향후 지방선거 및 조합장선거를 위한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부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각 정당과 정치인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천=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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