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선관위, 추석전후 선거법위반 집중 단속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동안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 기부행위는 물론 향후 지방선거 및 조합장선거를 위한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부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각 정당과 정치인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천=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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