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 소유자 대상
군포시는 최근 지역 내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6월 1일 기준)에게 정기분 재산세 318억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10월 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 방문, 신용카드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 동안은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박정목 세정과장은 “납부된 재산세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니 성실 납세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임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시민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전화(390-0184)하면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