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은 한일합방이 된지 102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왕의 사과 요구에 보복조치를 공언하며 외교 항의서한 공개, 통화스와프협정 중단, 역사 왜곡 기술, 위안부 강제동원의 책임회피 등 철면피한 제국주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지난 8월 30일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을 향해 일시적으로 분노하고 흥분하며, 아우성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독도가 한국 땅이란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독도는 한국땅이다. 역사적 근거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귀속되어 고려와 조선을 거쳐 한국의 영토로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 또한 1695년 12월 일본 지방정부인 돗토리번은 중앙정부(에도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때 일본의 강제 합방으로 침탈당했던 한국은 1945년 광복이후 건국 헌법과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했고, 1954년부터는 홍순칠 수비대장이 이끄는 독도의용군 45명 수비대가 독도 동도 절벽에 한국령이란 글자를 새겼다. 1956년부터는 경찰대에 임무가 넘겨져 지금도 독도를 방위하고 있다.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한국영토인 울릉도에서 48해리인 반면에 일본 오키제도에서는 82해리로 두배가 되어 우리 영토가 된다. 일본은 일본본토에서 독도거리가 한국본토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일본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대마도는 한국본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만큼 한국영토가 되어야 맞다.
국제법적 근거도 독도는 한국영토이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종결하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협상과정에서, 6·25전쟁 전에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기되었지만, 그 후 수정초안에는 일본 땅으로 바뀌었다가 1951년 최종 조약문서는 독도가 빠지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에 대한 중요 3개 섬만 명시됐다. 울릉도가 한국영토로 명시되면, 국제법적으로 그 부속 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영토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일 간에 센카쿠분쟁에서는 미·일이 공동대처한다고 일본 손을 들어 주면서, 독도는 한·미·일관계를 고려해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우려해 조용한 외교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적 유산청산과 진정한 사죄를 거부하므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원인을 제공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금까지 성과없는 조용한 외교보다는 필요한 갈등을 각오하면서 독도가 한국영토란 것을 확인하고,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한 행동전략으로 대응하면서 세계국가들에 우리영토를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화 및 소통을 강화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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