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파트 갈등 증폭 수억 공사 지명입찰 논란 市 “문제있다” 시정 명령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정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10억원이 넘는 공금을 전횡,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시는 이들의 공금 사용에 대해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9일 시와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8월 건물 10개동에 592가구로 준공된 남양주시 청학리 ‘주공5단지’아파트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로 시공사인 LH와 소송을 벌여 하자수선보증금 17억을 받는 등 모두 20억원의 공금을 확보했다.
이후 입대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 5억원, 방법시스템 설치공사에 5억원 등 모두 11억원의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정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입대위측은 입찰 과정에서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막기 위해 용역직원까지 고용해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으로 조사에 나선 시는 지난 7월 입대위측에 시정명령과 1천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관리규정에 명시된 입찰 양식 미준수는 물론 입대위 의결을 하지 않은데다 장기수선충당계획에도 누락된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주민들은 입대위가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 L업체와 방범시설 설치 공사 N업체와 각각 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중 공사가는 2억∼3억5천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명백한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방범시스템은 주민 동의 없이 월 8천800원에 달하는 비용을 5년간 추가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까지 했다.
주민 J씨는 “입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공사 비리나 배임·횡령 등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정 업체에서 시중보다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입대위측에서 조건없는 계약을 체결해 수 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입대위 관계자는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일부 주민의 주장대로 배임·횡령 등의 사실무근”이라며 “시의 시정명령과 과태료처분 명령도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박광수기자 final0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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