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방문 당일 민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허가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연장 신청은 신고인이 관계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 접수해 서류 검토 및 미비시 보완 후 제출해야 했다. 이에 시는 관계 서류에 대한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담당 직원이 서류 작성을 도와 방문 당일 민원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하남=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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