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제구역’ ‘사업추진 빠른 구역’ 권역별 실시
광명시가 뉴타운 추진을 앞두고 진행하려다 무산된 광명뉴타운 계획변경 공청회를 권역별로 재추진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두 차례 무산됐던 광명재정비(뉴타운)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에 ‘뉴타운 해제구역’과 ‘사업추진이 빠른 구역’으로 나눠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다음달 5일 오후4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명6R, 17C, 18C, 19C, 22C 등 5개구역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들 구역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뉴타운 찬·반 투표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한 광명재래시장이 포함된 19C구역 등이다.
사업진행이 빠른 광명14R, 15R, 16R구역에 대해서는 다음달 8일 오후 4시 광명7동 광명교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시는 사업 추진이 빨라 조속한 뉴타운계획 변경결정만이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라는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존치정비구역인 3R, 7R, 8R, 13R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 오는 12월 중 추정분담금을 추가로 공개한 후 내년 초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는 뉴타운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사업추진여부를 포함한 계획변경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찬·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있는 공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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