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최북단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대성동마을 특별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2일 정부에 제출한 서한을 공개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택은 지은 지 30년이나 돼 빗물이 새고 단열도 되지 않는데 소유권이 없어 보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토지를 일괄 매입한 뒤 주민들이 장기 분활상환해 토지를 소유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김동구 이장은 “최근 대성동마을 경작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외부인들이 나타나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비무장지대 내 정착촌으로 개발된 대성동마을은 토지의 80% 이상이 소유자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이 마을 주민 49가구 214명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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