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하남, 시행도 못하고 사장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지역 재래시장 상권보호 취지로 개정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골자로 한 조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조차 못하고 사장됐다.

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 5곳에 대해 개정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지난달 10일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5개 대형마트는 지난달 중순 하남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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