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광숙박시설 허가 완화 특별법 시행 ‘행정지원’ 만전

용인시가 호텔 등 관광 숙박시설 건설을 위한 각종 허가기준 완화에 나선다.

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시행규칙을 2015년 말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시는 우선 숙박시설 용적률의 경우 일반거주지역은 최대 100%, 상업지역은 최대 6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심의와 자문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 호텔시설 건축허가 신청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32㎡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하고, 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저리융자에 대한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법상에는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빌리면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용인시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국제관광도시로 자리잡도록 숙박시설 사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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