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인시 소음APT 건축허가 ‘적발’

흥덕지구 입주민 “못살겠다” 청구…市, 도로 이격거리 단축안 승인 화근

용인시가 실내소음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흥덕지구 내 A아파트 입주민 636명이 지난해 7월 실내 소음도와 관련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시는 시행업체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다른데도 이를 원안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실시된 흥덕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국도 42호선과 인접한 공동주택은 도로에서 35m(보도 및 완충녹지 등 포함)의 이격거리를 두고, 층고도 10층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시행업체는 도로와 아파트 단지의 이격거리를 20m로 하고 층고도 20층까지 올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3.5~7.5m의 방음벽만 설치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업체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허가했다.

결국 아파트가 규정을 벗어난 상태로 건설되면서 소음 민원이 제기됐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음도 측정에서도 주간 60.4㏈~69.5㏈, 야간 55.7㏈~67.4㏈ 등을 기록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기준치(주간 65㏈ 미만, 야간 55㏈ 미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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