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용인시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

시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과 차량의 소유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원인으로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지목됨에 따라, 이들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확보해 구제역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가축이나 사료, 왕겨퇴비, 가축분뇨, 동물약품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사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대상 차량 등록을 모두 마친 후 내년 1월부터는 출입차량 미등록과 GPS 단말기 미장착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미등록, 미장착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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