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남양주시의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당초 7월 정례회 때 처리키로 했으나 특위 구성 문제로 장기간 파행되면서 3개월 만에 통과됐다.
시의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도시국 내에 신설된 한시적 성격의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폐지하고 건축과를 건축1과와 건축2과로 분리·신설하기로 했다.
또 복지문화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이름을 희망복지과로 변경했다.
이 밖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 조정에다 올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정원 책정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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