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틀린 조항 그대로 베껴… 국민건강 위협”
업체들에게 자율에 맡겨 시행되고 있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가 타사 유사제품의 사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 운영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식약청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제조 업체들의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베끼기 사례를 공개했다.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는 업체에서 유통기한의 설정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 또는 타사 동일품목을 베끼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출된 D사 냉동만두 사유서가 3년 전인 지난 2009년 P사의 냉동만두 사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근거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시행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도 틀린 조항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또한 업체들은 냉동만두의 유통기한을 예외 없이 9개월로 설정하는 등 묻지마식 관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입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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