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평택시의회, 전국 기초의회 첫 결의안 채택…“의회 자율권 침해·부정부패 온상 변질”

지방의회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로는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평택시의회는 22일 제153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권영화 의원(신평·원평·비전 1,2동)이 13명 의원들의 찬성자 서명을 받아 발의, 지난 15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상정한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행 정당공천제는 정당 의사가 우선시 되는 바람에 지방정치에서 주민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정책인데도 반대 정당은 무조건 비판을 일삼는가 하면 지방행정이 중앙 정쟁에 편승한 다툼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돼 약 20여년이 지났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가 지역갈등 조장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당공천은 자율권 침해는 물론 참봉사 참정치 폐해, 재력·학력·공천헌금·계보 등을 우선시하는 부정부패의 온상, 지방행정이 중앙행정의 다툼의 장으로 변질, 지역화합과 발전 저해, 지역주민 이념경쟁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희태 시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급한 지역현안이다”라며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공천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평택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삼성·LG 등 초일류 기업의 신수종사업 유치 등으로 국제교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어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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