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택지지구 사업기간 1년 ‘재연장’

지난해 한차례 연장됐던 남양주 별내택지지구의 사업 기간이 또다시 내년 말로 1년 연장됐다.

국토해양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요청을 승인,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LH는 별내지구 509만1천574㎡ 중 223만8천724㎡를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2단계로 나머지 285만2천850㎡를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LH는 사업지구내 부지 보상협의 및 확정측량 지연 등을 이유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투입할 예정이었던 사업비 3천993억원을 올해와 내년 각각 2천290억원, 1천703억원씩 나눠 투입하게 된다.

또 2단계 사업에 포함된 일반도로 137개 노선과 도시지원시설, 주차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중 일부의 준공일정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LH 관계자는 “기반시설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으나, 일부 행정절차와 협의 지연 문제로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며 “시설이 대부분 준공된 만큼 입주민들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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