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내달 20일까지 상패동 장애인자립장 리모델링공사 외 409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하자검사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설공사 시공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 및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동두천=한성대 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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