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판ㆍ검사와 변호사, 배심원 등으로 변신, 학교에서 발생된 교칙위반 행위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기 마유리양이 개정을 알림과 동시에 주심판사인 유병훈군과 부심판사 김성은ㆍ윤지원양이 엄숙하게 재판장에 들어선다. 잦은 교칙 위반으로 법정에 선 교우들의 처벌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이 끝난 뒤 배심원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되고, 판사는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 여주 세종고(교장 김은옥) 2층 세종자치법정실의 풍경이다.
세종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ㆍ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을 이뤄 학칙을 위반한 학생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하는 법정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학교생활규칙 위반으로 과벌점 학생들을 최종 판결을 통해 교내 봉사활동, 자기성찰 및 담임선생님의 지도 등으로 처벌하는 등 학생참여형 선도문화를 선뵈 타 학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에 판사로 참여한 유 군은 “법정 드라마에서만 보던 판결자의 역할을 실제로 맡아보니 학칙에 따른 규율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급우들과 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종자치법정을 지도한 이기재 교사는 “학생자치법정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명쾌한 판결로 과벌점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준법의 존엄성과 급우간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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