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곡동 주민 “건폐물업체 소음·악취·분진 더는 못참아”

땅주인 흥국사에 임대 중단 촉구

소음, 분진, 악취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시 신곡동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인 도시환경(주) 문제와 관련, 이들에게 땅을 임대해주고 있는 남양주 별내면 소재 흥국사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도시환경(주) 인근 신곡동 일대 4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와 주민들이 흥국사측에 임대계약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집단시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의정부시와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도시환경(주)에 이전명령을 내리린 후 허가부지 8천149㎡ 중 시유지 4천763㎡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허가부지 중 사유지인 3천139㎡는 도시환경(주)가 토지주인 흥국사에 연간 3천만원을 지불하고 매년 임대계약을 하면서 일부 부지를 확보해 현재의 위치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흥국사가 부지 임대계약을 하지 않으면 도시환경(주)가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흥국사측에 계약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환경(주)의 이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흥국사를 비롯해 봉선사, 조계사 등에 계약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일체 반응이 없다”며 “오는 24일 흥국사를 집단 방문해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흥국사가 부지 임대를 안해주면 도시환경(주)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국사 관계자는 “사유재산이다. 주민들의 요구를 이해는 하나 연간 3천만원의 임대료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장부지 기준미달, 보관시설기준 위반 등을 들어 지난해 1월부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고 있으며, 시가 도시환경의 불법점유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 누적액만 지난 7월18일까지 2억1천4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도시환경(주)는 시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으로 맞서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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