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2013년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의정부시민으로서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자만이 신청 자격이 있다.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2013년 1월2일부터 4월12일까지 추진된다.
시는 각종 연금수혜자 및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한 연령, 재산, 부양가족, 장애 등을 고려해 12월 말 최종 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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