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공직협, '고공농성' 공공운수 노조원들 퇴소 촉구

16일 ‘대양운수 해고 노동자 관련 집회에 대한 성명서’ 발표

 대양운수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동두천시청 앞 농성이 한 달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지난14일 노조원 2명이 시청옥상 철탑을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하자 급기야 시청 공직협의회가 16일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이들 노조원들의 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전흥식)는 16일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양운수 해고 노동자 관련 집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흥식회장은 성명서에서 “지난달12일부터 36일 동안 지속되고 있는 집회에 530여명의 공직협 회원들은 시청을 향해 틀어놓는 확성기소음으로 심각한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집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13일 이들은 허가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기습적인 시청사 점거에 이은 옥상철탑 농성으로 시청사는 특정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농성장으로 둔갑했다”며 이로 인해 “동두천시청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고 시청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편과 공포분위기 속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직협은 “옥상 농성장을 찾아 같은 근로자로서 더 이상 동두천시민과 공무원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집회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 공무원들의 밤샘근무가 지속되고 있다”며 “530여 직협 회원들의 권익과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10만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청 공직자협의회가 밝힌 대양운수 해고 노동자 관련 집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만 동두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현장이며 우리 530여 명의 동두천시청 공무원 근로현장인 집회 허가되지 않은 시청사내에서 즉각 퇴소하라.

 둘째, 농성대상을 해고 당사자인 사용주 대양운수로 하여 아무 죄없는 동두천시청 공무원 근로자와 동두천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

 셋째, 사용주인 대양운수에서는 시민과 시를 볼모로 하는 본 사태가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 협상에 적극 임하라.

 공직협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상황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민과 국민들로부터도 외면 받게 됨을 엄중 지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 본부(본부장 서형택)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다각적인 사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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