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상공인들 조정신청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당초 내달 중순께 오픈계획… 코스트코 대책 부심
광명역세권내에 내달 입점하려던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에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14일께 문을 열 계획이던 코스트코가 중기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코스트코 광명점은 광명시 일직동163의3 광명역세권부지내 3만4천19㎡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임차, 상업시설을 건축 12월 중순께 개점하려 준비했다.
이에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달 25일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조정신청을 받은 중기청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지난 22일 코스트코코리아의 광명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했다.
이 결과에 지역상공인들은 환영하고 있고, 광명시와 코스트코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병일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계 대형할인점과 국내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SSM 진출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수많은 업체가 도산, 생존기반을 잃고 있는 현실속에서 중소유통상인과 전통시장 상인은 중기청의 결정에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청의 코스트코 광명점 사업개시 일지정지 권고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중기청은 코스트코측이 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일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결정 후인 지난 26일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에 준공허가를 내줬다.
그동안 광명지역 상인단체는 ‘코스트코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 광명시청 정문에서 6차례에 걸쳐 집회를 진행하는 등 조직적인 입점저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상인들은 코스트코 광명점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 상생의 취지에서 한발 양보하고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광명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지역 상공인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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