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여명 5억여원 달해… 市, 내년 9월까지 적극 ‘환급홍보’
내년 9월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의정부지역 학교용지부담금이 670여명 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3월 개인부과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지난 2008년 10월31일부터 환급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의정부지역에서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14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담금을 낸 5천847세대, 90억원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 중 2012년 12월 현재 5천175세대가 85억원을 찾아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2013년 9월14일까지 환급받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
시는 아직까지 환급을 받지 않은 이들은 환급 사실을 잘 모르거나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이 원인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급홍보를 할 계획이다.
노만균 교육지원과장은 “해외거주,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본인의 환급 여부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시민들의 권리보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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