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승용․승합․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15,614건 25억원

동두천시는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614건 25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승용․승합․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3월15일 발효된 한미FTA에 따른 세액인하로 800cc초과 ~1000cc이하 승용차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승용차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cc당 20원씩 인하된 금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선납자와 지난6월 제1기분에 연세액이 부과된 승합․화물․이륜차 및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여 납부 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세무과의 카드납부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부 편의성이 더욱 증대됐다.

박문달 세무과장은“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며“위택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