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문화원장 선거과정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뒤바뀐 낙선자가 제기한 현 문화원장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동진)는 11일 유병기씨(54)가 이상헌 하남문화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최천기 문화원장(63)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유병기씨에 대한 지위를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 유씨가 제기한 현 문화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로 인해 문화원은 그동안 파행 운영됐다.
한편, 하남문화원은 지난 5월 30일 치러진 제6대 하남문화원장 선거에서 유 후보(감사)가 48표를 얻어 최 후보(부원장)를 1표차로 누르고 당선, 당선증을 교부받았지만 문화원은 최 후보 측이 “투표용지의 기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하자 다음날인 31일 임원선임관리위원회를 열고 유 후보의 2표와 최 후보의 1표를 무효로 처리, 하남문화원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최 후보를 당선 처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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