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아동복지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과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급자로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이다.
지원은 내년 1월부터 12개월간 1가구당 1인 1과목에 한하며,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생은 6만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122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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