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비 중단 위기 성남시, 예비비 투입 긴급지원

성남시가 시의회 파행으로 추경예산 의결이 미뤄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예비비를 투입,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19일 시는 혹한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우려돼 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0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의회 의결이 지체돼 의결하지 못할 때는 선결처분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취한 이번조치는 18일 시의회 본회의가 파행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를 포함한 201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승훈 시 대변인은 “의회 파행에 따른 의결 지연은 지방자치법의 선결처분에 해당되지 않지만 혹한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피해를 막고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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