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대 국도 48호선을 확·포장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고도 국유지로 등기전환되지 않은 수억원대의 토지가 소송 3년여만에 국유지로 전환됐다.
김포시는 27일 지난 1970년께 착수된 김포~강화간 국도 48호선 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56필지 5천23㎡(공시지가 5억7천423만5천300원)의 소유자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 방지는 물론, 소유권 다툼 해소와 소유자 민원 제기로 철거된 신호등과 도로표지판도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국도 48호선 보상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활용, 조사를 벌여 보상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지난 2010년 1월 8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년에 걸친 소송에서 과거 보상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최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었으며 이들 도로용지에 대한 국유화 등기를 모두 마쳤다.
국유화 등기를 마친 도로용지 중에는 감정가 10억원이 넘는 토지로 도로법상 시에 관리책임이 있는 22필지 2천778㎡(공시지가 4억346만9천700원 상당)도 포함돼 있어 상당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이 중에는 현재 인근 대형마트의 진출입로로 사용 중인 싯가 5억원대의 토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승소한 토지 외에 추가로 발견된 동일 사유의 74필지 1만3천891㎡(공시지가 9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주 265명을 상대로 지난 10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0년대는 보상 후 등기정리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해 도로보상을 할 때에는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중보상 방지 등 상당한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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