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파행 준예산 체제 공공근로사업 전면 중단 1단계 참여자 일자리 잃어
회기 내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한 성남시에서 서민 생계수단인 공공근로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민생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시의회 파행으로 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시는 당초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893명(연인원 6만7천868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예산 57억원(1단계 20억원)이 시의회 파행으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준예산 집행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날 첫 출근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은 환경정비, 보건소 재활·물리치료와 간병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어서 당장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까지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는 62세 이상 고령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자 살거나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받는 한 달 수입은 4대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65세 미만이 73만원, 65세 이상은 41만원 안팎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주 5일, 28시간 근로조건에 일당 2만7천216원과 별도 부대비 2천500원을 받는다.
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예년보다 하루 168명(연인원 7만4천명)이 많은 연인원 21만명으로 확대했다.
서민 생계보장 차원에서 기존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던 단순노무사업 62건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별 근무 일수를 1개월 늘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돕고자 대상자를 늘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새해 벽두부터 중단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며 “의회가 하루빨리 소집돼 예산안이 통과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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