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
청년취업인턴 참가 자격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졸업예정자 포함)이며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인턴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인턴기간 동안 월 80만원 한도로 약정 임금의 50%를 인턴채용 기업에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및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intern/)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인턴사업 위탁운영 기관을 방문해 운영기관의 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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